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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회전뜻 과태료 에어컨 시간 총정리

by 김티끌의 팁꿀 2025. 6. 4.

‘공회전’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정확한 의미는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달라진 공회전 제한 시간, 과태료, 에어컨 사용 조건 등 꼭 알아야 할 최신 정보를 총정리해드립니다. 

 

공회전이란?

공회전뜻은 차량 등 엔진(시동)을 켜둔 상태에서 정지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에어컨이나 히터를 켜기 위해 정차 중 시동을 켜두는 경우가 대표적이죠. 하지만, 2025년부터 규제가 강화되어 단속 기준이 더 엄격해졌습니다.

 

2025년 기준 공회전 시간 등 단속 요약

구분 최신 기준 내용(2025년 기준)
제한 시간 2분 (기존 3분 → 단축)
과태료 기본 5만 원, 최대 25만 원 (위반 정도에 따라 차등 부과)
예외 조건 5℃ 이하 또는 25℃~27℃ 이상일 경우, 최대 5분까지 허용
단속 장소 기존 제한구역 + 일정 규모 이상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오토바이 포함 (경기도 기준)
벌금 제한구역에 표지판 설치 시, 최대 1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가능

공회전 에어컨 사용, 언제 괜찮을까?

여름철 에어컨을 켜기 위해 시동을 켜두는 경우,

  • 기온이 25℃~27℃ 이상일 땐 최대 5분까지 허용
  • 그 외에는 2분 이내로만 허용, 초과 시 과태료 대상!

※ 허용 범위 넘기면 1차 5만 원, 반복 시 최대 25만 원 까지 과태료 부과 가능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음)

 

단속 장소 확대 (2025년 기준)

이전까지는 학교, 역사 주변 등에 한정됐지만, 2025년부터는 아래 장소도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 일정 규모 이상 아파트 단지
  • 지하주차장
  • 오토바이도 단속 대상 포함
  • 경기도 기준, 다른 지역도 확대 중

공회전 벌금까지 부과 가능?

단순 과태료 외에도,

공회전 제한지역에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면, 위반 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단속 표지판이 있다면 더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요약 정리

  • 🚫 공회전 제한시간: 2분 (기존 3분 → 단축)
  • 💸 과태료: 5만 원~25만 원 / 벌금 최대 100만 원
  • 🌡️ 기온 5℃ 이하, 25~27℃ 이상일 땐 5분까지 허용
  • 📍 지하주차장, 아파트 단지, 오토바이도 단속 포함
  • ⚠️ 단속 표지판 있는 곳은 특히 주의!

💡 운전자 TIP
여름철 주차장 등에서는 시동을 끄고 환기하거나, 전기차·하이브리드 차량 이용 시 공회전 규제 제외 대상이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