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전’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정확한 의미는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달라진 공회전 제한 시간, 과태료, 에어컨 사용 조건 등 꼭 알아야 할 최신 정보를 총정리해드립니다.
공회전이란?
공회전뜻은 차량 등 엔진(시동)을 켜둔 상태에서 정지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에어컨이나 히터를 켜기 위해 정차 중 시동을 켜두는 경우가 대표적이죠. 하지만, 2025년부터 규제가 강화되어 단속 기준이 더 엄격해졌습니다.
2025년 기준 공회전 시간 등 단속 요약
구분 | 최신 기준 내용(2025년 기준) |
제한 시간 | 2분 (기존 3분 → 단축) |
과태료 | 기본 5만 원, 최대 25만 원 (위반 정도에 따라 차등 부과) |
예외 조건 | 5℃ 이하 또는 25℃~27℃ 이상일 경우, 최대 5분까지 허용 |
단속 장소 | 기존 제한구역 + 일정 규모 이상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오토바이 포함 (경기도 기준) |
벌금 | 제한구역에 표지판 설치 시, 최대 1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가능 |
공회전 에어컨 사용, 언제 괜찮을까?
여름철 에어컨을 켜기 위해 시동을 켜두는 경우,
- 기온이 25℃~27℃ 이상일 땐 최대 5분까지 허용
- 그 외에는 2분 이내로만 허용, 초과 시 과태료 대상!
※ 허용 범위 넘기면 1차 5만 원, 반복 시 최대 25만 원 까지 과태료 부과 가능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음)
단속 장소 확대 (2025년 기준)
이전까지는 학교, 역사 주변 등에 한정됐지만, 2025년부터는 아래 장소도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 일정 규모 이상 아파트 단지
- 지하주차장
- 오토바이도 단속 대상 포함
- 경기도 기준, 다른 지역도 확대 중
공회전 벌금까지 부과 가능?
단순 과태료 외에도,
공회전 제한지역에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면, 위반 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단속 표지판이 있다면 더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요약 정리
- 🚫 공회전 제한시간: 2분 (기존 3분 → 단축)
- 💸 과태료: 5만 원~25만 원 / 벌금 최대 100만 원
- 🌡️ 기온 5℃ 이하, 25~27℃ 이상일 땐 5분까지 허용
- 📍 지하주차장, 아파트 단지, 오토바이도 단속 포함
- ⚠️ 단속 표지판 있는 곳은 특히 주의!
💡 운전자 TIP
여름철 주차장 등에서는 시동을 끄고 환기하거나, 전기차·하이브리드 차량 이용 시 공회전 규제 제외 대상이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