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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 2025 총정리

by 김티끌의 팁꿀 2025. 6. 23.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매년 신청하고 있지만, 언제 지급되는지, 또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특히 2025년 기준으로는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 반기신청 등 다양한 유형에 따라 지급일이 달라지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중심으로 심사 절차, 지급 조건,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릴게요.





✔️ 1. 근로장려금 심사, 어떻게 진행되나?

근로장려금은 단순 신청만으로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심사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누락된 자료가 있다면 추가 제출 요청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심사 진행 상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홈택스 접속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2.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 유형별로 정리

📌 정기신청분
• 지급시기: 9월 말까지
• 신청기간: 매년 5월
• 대상: 근로·사업·종교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

📌 기한 후 신청분
• 지급시기: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신청기간: 6월~11월
• 주의사항: 정상 장려금의 95%만 지급

📌 반기신청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만 해당)
• 상반기 지급: 2024년 12월 30일까지, 장려금 산정액의 35%
• 하반기 지급 및 정산: 2025년 6월 30일까지
• 정산 시 추가지급 또는 환수 가능

예시: 상반기 소득 기준으로 12월에 70만원을 먼저 받고, 6월에 하반기 소득 합산 정산 시 3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도, 혹은 일부를 환수당할 수도 있습니다.



📌 반기신청 주의사항
1. 반기신청은 2024년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어야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정기신청자로 간주되어 2025년 8월에 정산·지급됩니다.
2. 상반기 신청자는 자동으로 하반기 신청자로 간주됩니다.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지만, 하반기 심사 및 정산 결과에 따라 지급 또는 환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자녀장려금은 상반기에는 지급되지 않으며, 하반기 정산 시 함께 지급됩니다.





⚠️ 3. 허위신청 및 감액 사례 주의

장려금 제도를 악용하거나, 허위로 신청할 경우 지급된 장려금은 환수되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가산세: 지급액 + 1일당 0.022%
• 지급제한: 고의 또는 중과실 시 2년간 지급 제한, 사기 등 부정행위는 5년 제한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 감액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재산이 1.7억~2.4억 원: 장려금의 50% 지급
• 기한 후 신청: 장려금의 95% 지급
• 자녀세액공제 중복: 공제받은 금액 차감
• 체납세금 있을 경우: 환급금의 최대 30%까지 체납 충당



💡 마무리 정리

신청 유형 지급 시기 지급율 특이사항
정기신청 9월 말까지 100% 5월 신청
기한후신청 4개월 이내 95% 6~11월 신청
반기신청 상반기 12월 30일까지 산정액의 35%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반기신청 하반기 6월 30일까지 정산 지급 or 환수 자녀장려금 포함 가능




근로장려금은 단순한 ‘정부 보조금’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을 위한 합당한 보상이며, 그만큼 정확한 정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급일을 미리 파악해두면 계획적인 가계 운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꼼꼼히 챙겨서 놓치지 말고 꼭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