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퇴직일 기준, 평균임금·통상임금 차이, IRP 계좌 지급 방식 등 퇴직금 계산과 지급 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퇴직일이란?
예시: 3월 31일까지 근무하고 4월 1일부터 출근하지 않으면, 퇴직일은 4월 1일입니다.
※ 퇴직금은 3월 31일까지 받은 임금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즉, 근무가 종료된 다음 날이 법적 퇴직일이 되며, 평균임금은 퇴직 전까지의 3개월간 지급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을 일수(총일수)로 나눈 금액 .
- 통상임금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 정기성 수당(예: 직책·직무수당 등).
- 퇴직 계산 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해서 계산합니다.
예: 평균임금이 4만 원, 통상임금이 5만 원이면, 퇴직금 계산 기준은 5만 원이 됩니다.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 공식 계산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며,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퇴직금 지급방법 변경 (2022. 4. 14 시행)
- 퇴직금은 근로자의 IRP 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 세전 금액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퇴직소득세는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 이를 통해 퇴직금을 징수 시점의 과세 기준이 아닌 IRP 계좌 인출 시점 과세 기준으로 이연할 수 있습니다 ※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에는 IRP 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
- 55세 이상 퇴직자
- 해외 거주자
- 근로자가 IRP 개설을 거부하거나 계좌가 없을 경우
재직기간에 포함되는 기간
아래의 경우는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
- 수습근로 기간
- 출산 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 업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요양 휴업
- 회사 귀책 사유로 인한 휴업
- 회사 승인 개인 사유 휴직 (사규에 명시된 경우)
재직기간에 제외되는 기간
다음은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휴직
- 퇴직금 중간정산받은 기간
- 고용승계 약정 없이 용역업체 변경 시 이전 근무기간
- 정년 퇴직 후 재입사 시 이전 근무기간
퇴직금 공식 정리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총임금) ÷ (총일수)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년)
- 법적으로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연 20%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 전이라도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허용 사유 (고용노동부 기준)
-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 전세금·임차보증금 부담
- 근로자 또는 가족의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 파산 또는 개인회생 개시 결정 후 5년 이내
- 임금피크제 등으로 임금이 감소
- 자연재해 등 고용부 장관 지정 기타 사유
신청 시기 및 증빙
- 주택 구입: 소유권 등기 후 1개월 이내 신청
- 전세금: 잔금 지급 후 1개월 이내
- 장기 요양, 파산·회생: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5년 이내 신청
제출해야 할 서류에는 주택 등기부, 임대차 계약서, 의료비 영수증, 회생·파산 판결문 등이 포함됩니다 외 .
중간정산 받은 이후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새로 재직 기간을 다시 계산해 퇴직금을 재산정합니다
마무리 요약
항목 | 내용 |
퇴직일 | 실 근무 종료 다음 날 |
평균임금 산정 | 퇴직 전 3개월간 총임금 ÷ 총일수 |
통상/V평균 임금 비교 | 더 큰 금액 사용 |
지급 방식 | IRP 계좌 (단 예외 포함) |
재직기간 포함·제외 기준 | 위 내용 참고 |
중간정산 가능 사유 | 주택·요양·파산 등 |
지급 기한 | 퇴직일로부터 14일, 미지급 시 지연 이자 발생 |
퇴직금은 단순 수당이 아니라 노후 안전망입니다. 특히 IRP 계좌 활용이나 중간정산 신청 등을 잘 활용하면 세제 혜택과 자금 운용에 유리합니다.
보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를 적극 활용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