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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세전 세후 한번에

by 김티끌의 팁꿀 2025. 6. 15.

이번 글에서는 퇴직일 기준, 평균임금·통상임금 차이, IRP 계좌 지급 방식 등 퇴직금 계산과 지급 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퇴직일이란?

예시: 3월 31일까지 근무하고 4월 1일부터 출근하지 않으면, 퇴직일은 4월 1일입니다.
※ 퇴직금은 3월 31일까지 받은 임금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즉, 근무가 종료된 다음 날이 법적 퇴직일이 되며, 평균임금은 퇴직 전까지의 3개월간 지급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을 일수(총일수)로 나눈 금액 .
  • 통상임금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 정기성 수당(예: 직책·직무수당 등).
  • 퇴직 계산 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해서 계산합니다.
    예: 평균임금이 4만 원, 통상임금이 5만 원이면, 퇴직금 계산 기준은 5만 원이 됩니다.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지급방법 변경 (2022. 4. 14 시행)

  • 퇴직금은 근로자의 IRP 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 세전 금액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퇴직소득세는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 이를 통해 퇴직금을 징수 시점의 과세 기준이 아닌 IRP 계좌 인출 시점 과세 기준으로 이연할 수 있습니다 ※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에는 IRP 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
  • 55세 이상 퇴직자
  • 해외 거주자
  • 근로자가 IRP 개설을 거부하거나 계좌가 없을 경우

재직기간에 포함되는 기간

아래의 경우는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

  1. 수습근로 기간
  2. 출산 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3. 업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요양 휴업
  4. 회사 귀책 사유로 인한 휴업
  5. 회사 승인 개인 사유 휴직 (사규에 명시된 경우)

재직기간에 제외되는 기간

다음은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서 제외됩니다 

  1.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휴직
  2. 퇴직금 중간정산받은 기간
  3. 고용승계 약정 없이 용역업체 변경 시 이전 근무기간
  4. 정년 퇴직 후 재입사 시 이전 근무기간

퇴직금 공식 정리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총임금) ÷ (총일수)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년)
  • 법적으로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연 20%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 전이라도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허용 사유 (고용노동부 기준) 

  •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 전세금·임차보증금 부담
  • 근로자 또는 가족의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 파산 또는 개인회생 개시 결정 후 5년 이내
  • 임금피크제 등으로 임금이 감소
  • 자연재해 등 고용부 장관 지정 기타 사유

신청 시기 및 증빙

  • 주택 구입: 소유권 등기 후 1개월 이내 신청
  • 전세금: 잔금 지급 후 1개월 이내
  • 장기 요양, 파산·회생: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5년 이내 신청 

제출해야 할 서류에는 주택 등기부, 임대차 계약서, 의료비 영수증, 회생·파산 판결문 등이 포함됩니다 외 .

중간정산 받은 이후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새로 재직 기간을 다시 계산해 퇴직금을 재산정합니다 


마무리 요약

항목 내용
퇴직일 실 근무 종료 다음 날
평균임금 산정 퇴직 전 3개월간 총임금 ÷ 총일수
통상/V평균 임금 비교 더 큰 금액 사용
지급 방식 IRP 계좌 (단 예외 포함)
재직기간 포함·제외 기준 위 내용 참고
중간정산 가능 사유 주택·요양·파산 등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미지급 시 지연 이자 발생

퇴직금은 단순 수당이 아니라 노후 안전망입니다. 특히 IRP 계좌 활용이나 중간정산 신청 등을 잘 활용하면 세제 혜택과 자금 운용에 유리합니다.
보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를 적극 활용하세요 😊